메뉴 건너뛰기



[앵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 사망법안이 오랜 논의 끝에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법안을 추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 온 조력 사망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현지 시각 27일, 조력 사망법안에 대한 공개 토론 끝에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심각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 단계여서 환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이 요청하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필립 비지에/프랑스 하원 의원 : "새로운 법은 우선, 우리가 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할 남성과 여성에게 '예, 저는 죽음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단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환자는 자유롭고 명료하게 의사 표현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판단 능력이 심각히 훼손된 환자는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와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소집해 공동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일로부터 보름 안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이후 환자에겐 이틀 더 숙고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법안이 올해 가을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의회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조력 사망법은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등 여러 서구 국가에서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73 전쟁서 진짜배기 드론은? ‘광섬유 유선 드론’…재밍도 속수무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5.29
49572 코로나 재유행 대비해야 하는데…韓 백신 85만명분 남았다 랭크뉴스 2025.05.29
49571 삼성 이어 정부까지 중고폰 인증 나섰다… ‘정보 유출 우려’ 해소로 알뜰폰 시장 수혜 기대 랭크뉴스 2025.05.29
49570 [팩트체크] 대선 투표율 100% 가능할까?…역대 기록과 현실 랭크뉴스 2025.05.29
49569 김문수의 177일···국무위원들 사과 때 홀로 ‘버티기’, “계엄이 왜 내란” 윤 비호[불법계엄의 밤 이후] 랭크뉴스 2025.05.29
49568 李 46% 金 37%…보수결집에 21%p→9%p차로[마지막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5.29
49567 1주택자, 빌라 사서 6년 임대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 랭크뉴스 2025.05.29
49566 [Why] ‘양산빵 시장 1위’ SPC… 공장 사고 빈번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29
49565 검찰 조이고 대법관 늘리고 경호처 누른다... 이재명, 권력기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5.29
49564 서울 을지로 상가서 큰 불…충남 모텔 화재로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5.29
49563 대혼란의 하버드…美학생도 "유학생 금지? 완전히 미친 짓" [르포] 랭크뉴스 2025.05.29
49562 윤석열 3년, 집값 상승 멈췄지만 양극화는 심화[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랭크뉴스 2025.05.29
49561 ‘철수설’ 한국GM, 9개 직영 서비스센터·부평공장 일부 판다 랭크뉴스 2025.05.29
49560 오늘부터 사전투표 ‘투표 독려’ 총력전…“내란 종식” “독재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29
49559 '일병만 15개월' 나오나…병사 진급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어 랭크뉴스 2025.05.29
49558 [속보]국민연금 ‘月 최고 543만 원’ 수령...부부 가입자 급증 랭크뉴스 2025.05.29
49557 사전투표 시작…전국 3천568개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랭크뉴스 2025.05.29
49556 이재명의 177일···라이브 켜고 “국민들 힘 보태달라” 국회 담 넘어 계엄 해제 주도[불법계엄의 밤 이후] 랭크뉴스 2025.05.29
49555 굳어진 '3자 구도'…오늘부터 사전투표 스타트 랭크뉴스 2025.05.29
49554 코인 폭등, FOMO를 느낀다면 생각해보아야 할 질문들[비트코인 A to Z] 랭크뉴스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