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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전직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자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시작으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속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은 사실, 조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은 사실, 이후 수원지검 특수부가 2015년 조씨를 대출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사실 등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였습니다.

검찰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10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로 대선 후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려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거기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들은 취재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었고, 허위의 의도나 배후는 없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수사 착수 당시 내놓은 입장문에서 “해당 기사들이 검찰 주장대로 고의에 의한 허위 보도인지,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 문제제기인지는 차후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경향신문 기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경향신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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