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등을 체포해 가두려 했음을 입증하는 진술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건데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받아적으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요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고,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인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물론,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등 국회 의원들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명단을 받아 적은 김대우 수사단장은 이들의 혐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혐의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단어를 쓴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단장은 계엄선포 시 합수단의 임무는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며, 사령관이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말은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사령관이 방첩사 대원들에게 출동을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방첩사에 자체 구금시설이 있는지도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계엄이 해제된 뒤,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없앨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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