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학생 사과 편지…전교조 "공교육 흔드는 폭력"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교권 침해(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께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B교사가 제지하자 다시 손을 꼬집고 할퀴었다.
A군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를 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 사안을 두고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는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교권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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