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약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경향신문 정 모 논설위원을 비롯한 전현직 기자 4명의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0월 이미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의 자택 등까지 압수수색 했는데, 사실상 별다른 범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1년 반 이상 처분을 미뤄오다 결국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전인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때 특정인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보도였다고 보고, 검사 10명을 투입해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언론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질책에 공소장 20여 쪽을 삭제하는 등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