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출국금지 조처
“CCTV 확인, 진술과 다른 부분 있다”
“CCTV 확인, 진술과 다른 부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지난 5월 중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낮 12시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경찰이 최근 확보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확보한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을 분석해보니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의 (앞선) 출석 조사 때와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다시 조사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소환했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간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정문으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