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논설위원 정 모 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처분으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온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