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3개소 대상 점검, 미비사항 207건 확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권도현 기자
21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찰이 민간이 소유한 총기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본 투표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 사고 예방과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약 4주 동안 14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모두 207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시정조치(135건), 보수·보강(71건), 행정처분(1건)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