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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정신적 충격'에 생 마감
심리 종속·항거불능 '그루밍' 방식 사용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3년 동안 2,000회 넘게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 한 의붓 아버지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과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성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을 마감했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 김창모)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가 12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2008년~2020년 7월) 동안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어머니는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방식을 사용했다. A씨의 어머니와 B씨는 2008년부터 함께 살았는데, A씨는 어머니의 감정 기복이 심해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B씨는 A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했다.

민사 판결의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통상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공단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상황 등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의붓아버지로 원고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현재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추후에도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친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공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B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7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를 대리한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 같은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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