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원고 적격성’ 인정 안 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분원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통신사 점검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위원장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 집행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6일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는 이유를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법무부 장관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엔 방통위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작성됐다”며 “법무부 장관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절차 미비’라는 얘기다.
또한 법원은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동호씨에 대한 EBS 사장 임명 처분 효력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3월 26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된 '2인 체제'에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김유열 기존 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7일 인용했다. 방통위는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달 10일 김 사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