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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동시에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74일 만이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에서 기존 진술 등과 다른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다는 게 이유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동시 소환된 걸 놓고 “제2, 제3의 내란 세력 수사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깨끗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낮 12시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내란 혐의로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돌려보냈다. 경찰이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주요 참석자 세 명을 한꺼번에 소환한 건 이들의 진술 등과 객관적 사실이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계엄 국무회의장이던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을 최근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기간은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다.



권한대행 2명 동시소환…“내란수사 확대 신호탄”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왼쪽부터 순서대로)
세 사람의 국무회의 당일 CCTV에 드러난 행적에는 그간 이들의 국회 등에서의 각종 증언,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순 없지만 내란 동조 또는 묵인·방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선 내란 혐의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모두 계엄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른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받았다. A4 한 장짜리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하게 충분히 확보한 뒤 보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입법권을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해서 옆에 누군가(실무자)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경황이 없어 안 봤다”며 “이튿날 새벽 1시50분쯤 계엄 관련 문건이란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국무위원들의 계엄 안건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쟁점이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주어 심의했다”고 진술했다.

반면에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지난 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계엄 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시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에서) 1~2분 머물 때 (관련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다”(2월 11일 탄핵심판)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계엄 선포문, 실행 계획 등 문건을 수령하는 상황 등이 기존 진술과 다른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일부 영상에선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그때 계엄 때부터 머리가 새카매져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며 “계엄 이전 계엄에 대해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들 3명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엔 한 전 총리 등 10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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