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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 설치된 선글라스를 낀 돌하르방 뒤로 가벼운 옷차림을 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제주도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을 보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을 관광 회복의 분기점으로 삼고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의 경우 안전요원 고용비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당 지원 한도를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명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뱃길 이용 단체도 기존보다 지원을 강화해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나 제주여행주간 참가자에게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지급하고,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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