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를 승인한 뒤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수영구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당원 A씨는 지난 23일 수영구 선관위에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가 현수막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선관위는 불승인 내용을 담은 공문을 A씨에게 보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선관위가 먼저 승인하고 나서 이를 뒤집은 것도 모자라, 승인 사실을 공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수영구에서 ‘현수막 불허’가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중앙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허가하면서 ‘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선관위는 5일 만에 정 의원의 신청을 허용했다.
부산 수영구 관안리해수욕장 입구에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개재돼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 수영구 당원협의회
26일 국민의힘 수영구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당원 A씨는 지난 23일 수영구 선관위에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가 현수막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선관위는 불승인 내용을 담은 공문을 A씨에게 보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선관위가 먼저 승인하고 나서 이를 뒤집은 것도 모자라, 승인 사실을 공문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수영구에서 ‘현수막 불허’가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중앙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허가하면서 ‘편파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선관위는 5일 만에 정 의원의 신청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