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현 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적법하게 소송 대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신동호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 방통위의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유열 EBS 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김 사장이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방통위가 다른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