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신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가 2005년 매입한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필지(3천여㎡)를 2021~2023년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허용한다. 최씨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상속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법에서 열거한 내용만 예외로 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민단체는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농지 취득과 관련된 공소시효(5년)가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다만 농지 취득과는 별개로 2021년 체결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인 시행사(ESI&D)가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으로 시행사는 800억원 규모의 분양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3년 5월 최은순씨와 김건희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