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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씨 농지법 위반으로 7일 소환 조사
농사 안 지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혐의
농지 취득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
를 받는다. 해당 농지는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개 필지로, 최씨는 이곳을 2005년 매입해 2021~2023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를 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은 최씨의 사례가 이 예외 조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최씨가 '자경'(스스로 경작)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가 있다
면서 고발했는데, 이듬해 경찰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최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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