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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약 2시간 만에 표결 없이 종료 선언
'선거 영향 우려'에 대선 후 회의 속행키로
'대법원 유감' '사법 독립' 안건 추가 상정
다음 임시회의서 본격 갑론을박 오갈 듯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뒷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소집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시간 만에 해산했다. 이번 회의 안건에 대한 결론이 정치 개입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난 후 회의를 재개하기로 해 일단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회의 상황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의 간사인 안은지 창원지법 판사는 26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이날 임시회의에선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 총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개의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비공개 진행 후 낮 12시 20분쯤 끝났다. 대선 후 속행에 대한 표결은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향후 회의는 전면 화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5개 안건이 추가됐다. 앞서 대표회의는 의장 직권으로 △재판 독립 가치 확인 및 재판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 준수 노력 △흔들린 사법 신뢰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에 대한 책임 추궁 우려 2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새로 상정된 3개 안건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 압박 규탄이 핵심이었다. △법관에 대한 특검·탄핵·청문절차 등은 사법 독립을 심각히 방해하는 것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다. 중복된 안건은 차회 기일에서 조정될 수 있다.

나머지 2개 안건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유감 표명 취지가 짙다. "정당한 비판을 넘은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대법원을 향해 "전례 없는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거나 "사법부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는 것이 안건의 골자다.

"선거 영향 우려"... 법원 안팎 비판 여론 의식

조희대(왼쪽)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고도 표결을 보류한 건 선거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안 판사는 "대선에서 사법 개혁이 의제로 나오며 법원 안팎에서 (선거운동 기간) 대표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표회의가 개의 후 결론 없이 속행을 결정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법원 일각에선 이번 회의에서 별다른 소득이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소집 요건(구성원 5분의 1)의 3배에 가까운 70명이 개최 자체를 반대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대선 8일 전 논의하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장이 상정한 안건에서 '이 후보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을 언론 배포 자료에서만 쏙 뺀 걸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실제 회의에선 안건에 대한 토론 전에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속행에 반대한 대표들의 뜻이 '오늘 표결을 마무리하자'는 것인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임시회를 열지 말자'는 것인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불씨 남은 '대법원 유감 표명' vs '정치권 규탄'



대표회의에서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안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철회하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누그러뜨린 상황에서 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 의견이 대체적 여론인 것처럼 과대 대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전히 '사법 독립'과 '이 후보 판결'이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다음 임시회에서 치열한 격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표회의 의장은 "개별 재판 당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 사건' 거론을 삼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날 회의 현장에선 일부 구성원 요구로 안건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2003년 출범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연 2번 열리고, 임시회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의장 직권으로 개최된다. 2018년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선 전국법원장간담회와 달리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 협조를 약속해 법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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