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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첫 민간 ‘내집연금’ 출시
상속시 가격 상승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
기존 12억 이하 주택연금 가입률 2% 미만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 기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성동훈 기자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집=전재산’인 고령층 사이에서 주택 관련한 인식 전환의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상품 출시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해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5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출시된 최초의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의 70% 이상은 공시가격 5억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다. 민간 금융사에서 출시된 역모기지론 상품은 주택가격 제한은 없지만, 만기 때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지급이 끊기거나 다른 자산을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 게 단점이다.

반면 하나은행이 내놓은 상품은 연금 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넘더라도 추가적인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돼 배우자까지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상속시 주택가격 상승분을 연금 총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 지급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고정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20억원의 주택(KB시세 기준)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매월 36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후 가입자가 사망했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30억원으로 올랐다면 30억원에서 그간 연금 총액(10억8400만원)과 약 4%대 대출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주택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올해로 도입 18년차를 맞았지만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의 1.89%에 불과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으로는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적을 수 있다는 손실 우려(18.2%)가 가장 컸고, 주택가격 변동이 연금수령액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15.1%)와 집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다는 상속 희망(15.1%)이 그 뒤를 이었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고령층은 가장 큰 자산이었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다”면서도 “올해를 기점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70대로 접어들고 소득절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주택연금 수요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분이 월 연금 수령액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참여자들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차익을 가입자가 누릴 수 있도록,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월수령액을 조정하는 옵션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주택가격이 크게 변동할 경우, 일정폭 (±20%) 내에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주택가격 연동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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