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이후 8개월간 운영 실적 전무
법무법인과 성공보수 소송전도
법무법인과 성공보수 소송전도
연합뉴스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사진) 전 효성 부사장이 수백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고 설립한 공익재단 ‘단빛재단’이 구설에 올랐다. 부실 운영 논란과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이 재단 설립 관련 자문을 받았던 법무법인 바른과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26일 단빛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0억427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시설비로 7억6332만원, 기타 사업비로 2억7942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익 목적 사용 내역이나 구체적인 사업 실적은 없다. 공익재단은 통상 주요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만 단빛재단은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약 8개월 동안 어떠한 사업 활동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재단 설립 목적이 공익 실현이 아니라 상속세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남긴 재산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재단 설립에 따라 상속세 전액인 500억원이 감면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재단 출범 당시 공익성을 이유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배우자인 이여진 변호사가 현재 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단빛재단 측은 “이사회와 사무국은 재단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갖춰 가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며 “실행이 결정된 사업도 있고 곧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재단 설립을 조력한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단 설립의 실질적 목적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른은 10년 전 ‘형제의 난’ 시기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곳으로 단빛재단 설립 관련 자문도 담당했다.
바른은 단빛재단 설립 이후 성공보수로 약 43억원을 청구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조건 등을 성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고, 성공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재판에서 법률 검토 자료 또는 내부 문건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재단 설립의 실 질적 목적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