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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 수사 개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보안 처리된 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계엄 사태 이후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6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격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12·3 불법계엄' 사흘 뒤인 지난 해 12월 6일이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발표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는 게 홍 전 차장 주장이다. 또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며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도 말했다고 공개했다. 정보위에 출석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증언 후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경질했다.

경찰은 즉각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누가 삭제 지시를 했는지 등 구체적인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12월 6일에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사이에 오간 비화폰 사용자 정보도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복구에 나서는 동시에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호처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내역을 받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수뇌부 등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등 19대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경호처 명의로 개설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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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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