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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7년째 지연…광주지법, 강제구인
27일 인천공항 도착, 황제노역 당사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 뉴시스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7년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장 집행요청을 받은 광주지검이 허씨가 머물고 있던 뉴질랜드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허씨는 27일 오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이다.

이 밖에도 허씨는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한 골프장에 넘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특히 그는 회삿돈 1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때 허씨는 엿새간의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총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아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허씨 재판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여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하루 노역을 2억5000만원으로 환산했다. 심지어 2심 재판부가 벌금을 절반인 254억여원으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배인 5억원으로 늘려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닷새 만에 허씨의 노역형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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