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전 10시부터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보니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출석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과 한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지난 2월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진 대접견실의 CCTV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주긴 어렵다”며 “그동안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과 국회·언론에 밝힌 내용 중 다른 것이 있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특히 한 전 총리는 탄핵 소추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일치하지 않은 진술이 탄핵 심판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세부적인 것은 현재 조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불법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 주도로 관계자들이 모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의 CCTV도 경호처에게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경호처에 보존을 요청했던 자료는 대부분 남아있어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며 “경호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