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의 제조 현장/식약처 제공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무등록 작업장에서 ‘김치찌개’를 즉석조리식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가 생산한 김치찌개는 약 10개월간 일반음식점 7곳에 납품됐는데, 총량이 16.1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더 이상 제조가 어려워지자 경기도에 위치한 폐업 식품제조시설로 작업장을 옮겼다.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해 약 1억2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도 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