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작업장서 제조, 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업체 적발
무등록 작업장 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곰팡이와 물때가 낀 무등록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해 약 1억2천만원어치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판매한 ㄱ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ㄱ사 대표는 지난해 3~1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한 뒤 일반음식점 7곳에 16.1t,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ㄱ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의 한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ㄱ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