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 : <20> '대리모 계약' 사건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법질서 해치는 대리모 계약은 무효
그러나 자녀 행복에 반하는 행위
반복하면, 권리 주장할 가치 없어


Q:
50대 중년 부부다. 약 20년 전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너무 간절한 마음에, ‘해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


인터넷 대리모 카페를 통해 여성 A씨를 만나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A씨가 난자와 자궁을 제공해 아이를 출산하고 △우리는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며 △A씨는 향후 태어날 아이의 친모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9월 사랑스러운 B가 태어났다. 우리 부부는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양육했다. B 역시 우리를 친부모로 여겼다.


그런데 B가 백일 무렵 문제가 불거졌다. A는 “돈을 주지 않으면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시로 돈을 받아 갔고, 총금액은 무려 5억 원이 넘었다.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가 사춘기일 때 △법원에 ‘B가 A의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을 제기했고 △인터넷에 ‘B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더니 △소 취하 조건으로 우리 부부에게 6억5,000만 원을 요구했다. 계속된 협박에 우리 부부는 형사고소를 진행, A는 징역 4년을 선고(공갈죄 등)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B는 본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런데 A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A는 구속 후 감형을 받기 위해 우리와 “다시는 소송(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을 제기하지 않겠다(부제소합의)”고 합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취하했다.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A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수형 중 또다시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물론, 우리 부부는 불법으로 B를 출산한 큰 잘못이 있다. 하지만 B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키웠다. 어떻게 하면 B를 우리 자녀로 지킬 수 있을까?


A
: 80년대까지만 해도 친척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는 경우가 있었다. 장남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래서 법원은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고, 이런 출생신고를 무효로 보지 않고 ‘입양의 효력으로 인정’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인 필자 역시 이런 분들의 친생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곤 했다.

그렇다면 위 부부의 경우, 대리모 출산이었지만 출생 신고를 했으니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해야 할까?

법원에서는 △대리모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대리모 A씨가 청구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청구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A씨는 “대리모 계약이 무효이므로 B는 내 자식”이라고 주장했고, 부부 측은 “A가 형사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우리를 괴롭혔고, B를 키울 생각도 없이 제기한 이 소송은 A의 청구권 남용”이란 입장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

대리모 계약은 유효한가?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한다.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자유를 의미한다. 다만, 법질서를 해치는 계약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계약)’가 있다. 이런 계약은 무효다. (민법 103조)

우리나라 법원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대리모 계약은 무효’라고 본다. 즉 대리모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연자 부부와 A씨 간 대리모 계약은 무효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권리남용인가?



그렇다면, 대리모 계약이 무효이므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서도 승소했을까?

대법원은 먼저 “원칙적으로, 친모가 법률상 친자관계에 진실한 혈연관계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A가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려는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가 대리 출산한 사실을 악용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가 장기간에 걸쳐 부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고, 부부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인터넷 등을 통해 출생의 비밀을 일부 폭로했다. 이로 인해 자녀 B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소(친생자관계존재확인)가 B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심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사실, A씨의 행동은 B씨의 행복과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A씨의 청구권(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결국 패소했다. 아무리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A의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A의 권리행사는 보호 가치가 없는 권리다. 우리나라는 ‘남용된 권리’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사연 속 부부가 대리모라는 불법을 행했지만, 긴 세월 B를 자녀로 성심을 다해 키워온 귀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 또 A씨는 B의 친생모지만, 학대 수준의 가혹한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해 응징 받아야 한다. 필자는 그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와 관용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중꺾마+ 김승혜


연관기사
• 단독주택 상속세 신고... "감정평가, 어떻게 받으면 유리할까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512050002473)• ‘당일 연차’ 주의에 법적 대응…직장 부하 '을질’ 어떻게 대응할까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709470004819)• 남편-아들이 한편이 돼 거부…"엄마는 어찌해야 하나요?"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113550003557)• 중년 유튜버들의 '지뢰'…AI 섬네일 사진에 돌아온 저작권 시비[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530002035)• 선생님에게 '미운털' 박힌 우리 애… 부모가 따져야 할까[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709240003315)

김승혜 법무법인 에셀 파트너변호사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56 리버풀 EPL 우승 퍼레이드 현장에 승합차 돌진‥47명 부상 랭크뉴스 2025.05.27
48655 [속보] 이낙연, 김문수와 '개헌·공동정부' 합의…11시 발표 랭크뉴스 2025.05.27
48654 접점 못 찾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파업까지 이제 ‘하루’ 랭크뉴스 2025.05.27
48653 여학생에 "생리 휴가 쓰려면 바지 벗어 증명해라"…中대학 발칵 랭크뉴스 2025.05.27
48652 [단독] 통일교 전 간부-건진, ‘김건희 선물용’ 목걸이 모델명 문자 주고받아 랭크뉴스 2025.05.27
48651 '학폭 의혹' 고민시 소속사 "허위로 배우 명예훼손… 법적 대응" 랭크뉴스 2025.05.27
48650 비트코인, 11만달러 재돌파 눈앞… 유럽연합 관세 연기 랭크뉴스 2025.05.27
48649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27
48648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랭크뉴스 2025.05.27
48647 김문수 캠프 또 파열음···조경태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철회 안 하면 선거운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27
48646 '선크림 꼭 발라요' 낮 햇볕 강하고 전국 오존 밤까지 짙어 랭크뉴스 2025.05.27
48645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정치 양극화’ 주제로 3차 TV토론회 랭크뉴스 2025.05.27
48644 112로 온 “고와두게툐” 문자…경찰은 ‘코드원’을 발령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27
48643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랭크뉴스 2025.05.27
48642 경찰,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5.27
48641 엄마 야근하는 사이…아이 뱃살 늘었다? 의외의 연관성 밝혀졌다[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5.27
48640 도쿄서 욱일기·가미카제 상품 버젓이 판매…“日상인은 뜻 몰라” 랭크뉴스 2025.05.27
48639 [속보] "'리버풀 퍼레이드' 차량 돌진으로 27명 병원 이송" < AP> 랭크뉴스 2025.05.27
48638 고민시 소속사, 법적 대응 나선다 "명예훼손에 유감" 랭크뉴스 2025.05.27
48637 시골 농부 ‘페페’는 가난한 대통령이었을까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