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건으론 채택 안 돼
개의·의결 못할 가능성도
개의·의결 못할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적막감이 맴돌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공식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선고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회의는 대법원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이 내용들은 안건에서 제외돼 사법 독립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한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다.
제안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기구를 대표해 입장을 발표하려면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이날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나 의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법관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도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이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우려가 있으니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