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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강제수사…직무 관련 청탁 여부 규명할지 관심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디올백에 이어 샤넬백으로도 번졌다. 모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검찰의 대응은 다르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는데 샤넬백 사건은 김 여사 집을 압수수색하고 수행비서를 출국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디올백 사건을 처음 폭로·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서울의소리는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디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항고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결정한 반면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두 사건은 2022년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가방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300만원 상당 디올백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직접 김 여사에게 건넸고,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이 장면을 공개했다. 샤넬백 2개는 전 통일교 간부 윤모씨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샤넬백은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직무 관련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반면 샤넬백 사건에서는 전씨를 통한 직무 관련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샤넬백 제공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윤씨가 당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윤씨는 2022년 5월 한 행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해 ODA 추진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한 것 자체가 김 여사 라인을 노린 정황”이라고 했다.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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