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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오후 김 후보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꼼수로 재판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이 후보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사실이 없고, 지난해 12월 17일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5월 10일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사업을 불법으로 감행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대북송금사업의 위법성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이고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관여나 가담 여부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5월 12일 오후 5시 30분쯤 대구 서문시장 유세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사칭 발언, 대장동 발언 등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얘기를 팩트체크도 없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유세 현장에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의 행위는 대선을 목전에 둔 급박한 시기에 상대 후보인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사건”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불법행위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니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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