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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북섬' 비판 주진우·나경원도 허위사실공표 고발
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120원' 발언 두고 법적 대응


이재명(왼쪽)-김문수 대선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을 9일 앞둔 25일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당진서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당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5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언급했고, 나 의원은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 공직선거법 255조가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 지지 호소
(보령=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1천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의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을 부정하고,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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