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은 ‘재판독립’ ‘사법 신뢰’ 2건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 안건은 빠져
10인 이상 동의 땐 현장에서 상정도 가능
법원 내부망선 “대선 이후 논의” 목소리도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 안건은 빠져
10인 이상 동의 땐 현장에서 상정도 가능
법원 내부망선 “대선 이후 논의” 목소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 추진됐으나 정작 안건에서는 제외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앞서 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법관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기구를 대표해 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정식 안건으로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선고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등 각종 법안이 쏟아지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의결까지 이어질 지는 미정이다. 앞서 법관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도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각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회의에 불참하면 개의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낼 우려가 있으니 이날 회의에선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