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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상 근거 없고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간첩법 개정 주장도···“시민 억제할 수 있어” 지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 가운데)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간첩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성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6년 전 위헌 결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에서 발표한 ‘국방을 새롭게 선진강군육성 국방 공약’에서 “남녀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병력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이나 일상을 가져갔다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맞지,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부담으로 생색내는 건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이야기를 대선 후보가 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도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학술·문화·경제 교류 등을 통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 성립 요건을 국가 안보·국가 이익 침해의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정병욱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란을 저질렀던 당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며 “(공약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정당한 것일 수 있겠지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결국은 민간인이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을 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간첩죄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김 후보의 주장은) 상당히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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