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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입원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 비중과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비율은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3.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은 5.7%에서 6.6%로 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의과는 9.3%에서 5.9%로 3.4%포인트 감소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병원급 이상에서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를 7일간 보상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상급병실 입원은 급감했으나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 입원료는 2021년 263억원에서 2024년 2100만원으로 급감했으나 같은 기간 한방병원은 108억원에서 247억원으로 무려 128.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준은 ‘의사의 판단’ 또는 ‘일반병실 부재’를 근거로 7일간의 상급병실 입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경상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이 8주를 초과할 경우 진료 장기화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을 중재할 기구 설립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입원 기준과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되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의료 전문가들은 고객에 비해 건강 상태와 상해 정보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해 초과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며 “전문가 집단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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