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조사
10명 중 8명 ‘상병수당 도입’ 긍정 응답
10명 중 8명 ‘상병수당 도입’ 긍정 응답
지난해 9월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 텅 빈 구급차 전용 주차장에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조태형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 절반가량은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4%가 아파도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유급병가 사용률은 공공보다 민간 기업에서, 회사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일수록 낮았다.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선 83.5%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민간 5인 미만 기업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53.2%에 그쳤다. 상용직의 66.2%가 유급병가를 쓴 반면, 비상용직의 사용률은 54.8%로 상용직보다 낮았다. 노조 조합원은 78%가 유급병가를 사용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57.5%만 썼다.
직장인의 48.9%는 최근 1년 사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감염되고도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휴가를 쓰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6%), 비조합원(52.5%), 비사무직(56.9%), 일반사원급(60.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인 상병수당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0.6%로 높았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상병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상병수당 도입시 평균 임금의 60~70%를 상병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사업장 재량에만 맡겨두면서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임금 수준, 사내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휴가 및 휴직 보장을 법제화해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