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동학대치사로 복역 중 추가로 범행 드러나…징역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 학대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독감에 걸린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선 이 사건 공소시효(7년)를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면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19 권성동 “우리 안의 차이 극복 못하면 김문수 대통령 못 만들어” 랭크뉴스 2025.05.26
48418 서울·충청 지지율 요동, 조사마다 엇갈려… 청년층은 3파전 랭크뉴스 2025.05.26
48417 한동훈과 첫 합동 유세… 김문수 “저보다 더 인기 좋아” 티셔츠엔 ‘통합 대통령’ 랭크뉴스 2025.05.26
48416 “尹이 특전사령관에 도끼로 문 부수라 지시” 재판서 군 간부 증언 랭크뉴스 2025.05.26
48415 김문수 유세차 처음 오른 한동훈 “계엄 옹호·부정선거 음모론과 선 그어야” 랭크뉴스 2025.05.26
48414 ‘대선 풍향계’ 충북, 이재명 45%·김문수 38%·이준석 8% [충북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5.26
48413 김문수와 유세차 오른 한동훈···“계엄 옹호·부정선거 선 그어야” 랭크뉴스 2025.05.26
48412 서울 꼬마빌딩 3.3㎡당 5000만원 뚫었다…"지역간 양극화 심화" 랭크뉴스 2025.05.26
48411 충청·수도권 쌍끌이 유세 나선 김문수 "李보다 성과 많이 냈지만, 구속은 안 당했다" 랭크뉴스 2025.05.26
48410 AI 뜨니 AI공약만 쏟아낸 정치권… 인재 양성 처방은 실종 랭크뉴스 2025.05.26
48409 이재명 "청년 극우화, 근묵자흑처럼 오염"… 국힘·개혁신당 "갈라치기 전형" 맹폭 랭크뉴스 2025.05.26
48408 “피부나이 감소·아토피·항염 효과 언급 금지”…화장품 부당광고 단속 팔 걷어붙인 식약처 랭크뉴스 2025.05.26
48407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교내 존치" 랭크뉴스 2025.05.26
48406 돈 있으면 누워가고 돈 없음 서서 간다?…비행기 입석 논란 [이슈픽] 랭크뉴스 2025.05.26
48405 “찌르면 돈 주겠다” 아주대 커뮤니티에 ‘이재명 살인청부’ 글 랭크뉴스 2025.05.26
48404 슈퍼주니어 규현, 10년 보유한 명동 건물 118억원에 내놔[스타의 부동산] 랭크뉴스 2025.05.26
48403 중도층 눈치 봤나... 이재명 한마디에 민주, 사법부 압박 법안 이례적 철회 랭크뉴스 2025.05.26
48402 ‘권성동 “우리 안의 차이 극복 못하면 김문수 대통령 못 만들어” 랭크뉴스 2025.05.26
48401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17번째 세계유산 랭크뉴스 2025.05.26
48400 이수지 "불편함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하고 싶어요" 랭크뉴스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