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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혼하면 상속 방식 복잡해져
재혼 후 혼인신고 즉시 상속권 생겨
재혼 전 증여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 없어

일러스트=이은현

평생 열심히 살면서 근검절약해 재산을 모은 김모(75)씨. 그는 40세에 아내와 사별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자 김씨는 51세에 재혼했다. 김씨는 최근 당뇨병 등 지병이 늘면서 25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다. 자녀들은 상속 재산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해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두 아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며 오히려 재산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김씨는 아내와 자녀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변호사를 찾았다.


매년 9만쌍가량이 이혼하고 4만쌍이 재혼한다. 특히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151건이다. 이 중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이어간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5128건으로 전체의 16.6%다. 65세 이상 재혼은 약 5000여건에 달한다.

이혼과 재혼 증가로 그만큼 재산 증여·상속에 대한 가족 갈등도 늘고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재혼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의 경우 특히 재산 관련 분쟁이 많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재혼한 아내 또는 자식에게 물려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에게 자식이 있거나, 재혼한 부모 사이에 새로운 자식이 생겼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 했다.

재혼과 동시에 상속권 생겨… 재혼 전 증여도 권한 인정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혼해 혼인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법적 상속 권한이 생긴다. 현행법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 지분을 갖게 된다.

김씨의 재산이 35억원이라면 두 아들의 상속 지분은 3.5분의 1로 각각 10억원씩 상속받을 수 있다. 새어머니는 결혼 생활 기간과 상관없이 15억원(상속 지분 3.5분의 1.5)을 물려받게 된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모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모든 가족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주기 위한 일종의 안정장치다.

만약 계모나 자녀가 이 비율을 넘어서는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다른 가족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김씨가 재혼 전에 첫째 아들에게 유류분을 크게 넘어선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어떨까. 새어머니는 이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새어머니가 재혼 전 남편이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자녀들은 재혼 전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민법에 따라 적법한 혼인신고가 됐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 따위로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며 새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순간부터 배우자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어머니 재산 상속 권한은 다시 나에게로?… NO!
김씨가 재혼한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식들은 친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니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들에게 재산이 상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의 순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를 제외하면 모두 혈족이다. 혈족이 아닌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자식은 양쪽 모두 상속 대상이 아니다. 우리 민법은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자식 관계를 단순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이 자녀에게 돌아간다.

만약 재혼 부부 사이에 새로운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자녀 역시 기존 자녀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픽=손민균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없어… 헌재도 “위헌 아니다”
노년에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혼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상속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에 관해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가 배우자 사망 후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사실혼 관계도 혼인의 한 형태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탄의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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