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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모 오피스텔 화재. 사진 제공=의정부소방서

[서울경제]

경기 의정부시 소재 오피스텔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가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4시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해당 화재로 총 3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민 75여 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20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건물 외벽 등이 화재 피해를 보았다.

A씨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는 의정부이나 전날 출소한 상태라 정해진 거주지가 없었으며, 해당 오피스텔 건물이나 주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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