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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방화범 임금 15만원' 소문…일부서 영웅시"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의류 공장(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중국 경제가 고전하는 가운데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공장에 불을 지른 일도 일어났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관련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이빈시 핑산현에 있는 한 방직공장에서 직원 원모(27)씨가 임금 체불 문제로 공장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고 전했다.

화재는 약 37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재산 피해액이 수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인터넷에서는 원씨가 임금 800위안(약 15만원)을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월급이 800위안밖에 안 되느냐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일부는 그를 '800형'(800哥)이라고 부르며 영웅시하기도 했다.

이빈시에 산다는 왕수둥이라는 네티즌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원씨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모친이 아파 급전이 필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서 읽었다"며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판사도, 노동부 직원들도 없었다. 하지만 원씨가 공장에 불을 지르자 경찰 등 관리들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핑산현 당국은 20일 정오께 해당 공장에서 원씨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원씨의 3월 급여가 4천위안(약 76만원) 이상이라며 '임금이 800위안이고 공장이 이마저도 체불했다'는 인터넷 상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20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핑산현 방직공장 방화 사건과 관련해 방화범인 공장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한 인터넷 영상과 AI 이미지들 [엑스 영상 캡처]


당국은 또한 원씨가 4월 말 사직 의사를 밝혔고 5월 15일 잔여 급여 등 5천370위안(약 102만원)을 정산받았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구류와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화 사건은 최근 중국 곳곳에서 임금체불 항의 시위가 일어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 22일에는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메이디(美的·Midea)의 가전제품 세척 서비스 시웨쟈(洗悅家)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고, 19일에는 중국철도그룹 자회사 중국철도제7그룹이 맡은 양신고속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또 광시성 난닝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광시송변전건설회사 건물 앞에서 건설 노동자 30여명이 장기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산둥성 짜오좡시의 몇몇 계약직 교사들은 6개월치 급여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이 3천위안(약 57만원)인데 6개월간 (못 받아) 빌린 돈으로 생활해왔다"고 말했다.

간쑤성 북서부의 한 공립병원 간호사도 한 달 급여가 1천300위안(약 25만원)뿐이며 지난 4개월 동안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inishmor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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