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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지적하자
"무슨 눈물을 흘렸는지" 반발한 金 고발
국힘, 부정선거 의혹 제기한 과거 발언에
"투개표 조작 차원 아냐" 해명한 李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경제]

6.3 대선을 10일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전이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김 후보가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는 “전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 후보의 지적에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아주 누범, 재범”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김 후보를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제시하며 해당 영상에서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서 김 후보가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단순히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극우와의 관계 청산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날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부정선거 관련 질문에 답한 것을 허위 해명으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게시글들을 소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표부정 의혹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국민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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