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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무릎을 살짝 만져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쯤 강원 원주의 버스정류장에서 B양(당시 13세)에게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진술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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