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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이 손해 입을 것을 충분히 입증"
지난달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캠퍼스의 전경. 케임브리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반(反)유대주의 단속 비협조를 명분으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원고 측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미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 SEVP 인증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SEVP 인증이 없는 대학은 유학생에게 비자 승인에 필요한 자격증명서(I-20)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하버드대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버드대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대학과 7,000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제동으로 하버드대는 당분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의 골은 한동안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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