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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프리즘]
주요 대선 후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 검토
이재명 “18세 미만·65세 이상, 재진만 허용"
김문수 “초·재진 구분없이 폭넓게 허용"
이준석 “제도화는 찬성…허용 대상은 제한적"

그래픽=손민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주요 대선 후보 3명의 공약집에 모두 담길 전망이다. 누가 당선되든 5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져온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들어서는 것이다. 세 후보 모두 제도화라는 큰 틀에서는 모두 찬성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방향과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3일 각 정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공약에 넣을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필수적 수단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면서 임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5년 동안 법 기반이 없는 ‘시범사업’이라는 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사이 비대면진료는 국민 3명 중 1명 이상(1400만명)이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6건은 모두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진전은 없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초선인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곧이어 같은 당 환경노동위 소속 우재준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며 보조를 맞췄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최종안이 나와, 대선 직후 발의해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정서희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도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게 됐지만, 각 진영이 바라보는 제도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일 ’10대 핵심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가장 먼저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을 고려하면, ‘초진 금지’와 ‘18세 미만·65세 이상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대면진료는 초·재진 구분 없이 허용되는 현 시범사업 방식보다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급작스럽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령, 재진 여부를 따지기엔 환자·의료진 모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최보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안은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령이나 진료 유형(초진·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안이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공약에 비대면진료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캠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당 모두 대한약사회의 반발이 큰 약 배송은 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제도화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지만, 실제 정책 설계는 가장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캠프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비교적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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