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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업무폰 실물도 압수
6번 압수수색 시도 모두 무산
6차 영장 집행 때 임의제출 논의
尹·김성훈 통화기록 확보할 듯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 마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고 영화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과 서버기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통화 내용이 암호화 되는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이용해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란 사태에 대한 전말이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23일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 또한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16일 6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논의 끝에 임의제출 형태로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받기로 협의했다. 경찰은 경호처와 함께 영상을 열람하며 비화폰 서버 일부와 관련 자료,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CCTV 등 제출 범위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비화폰 서버 복구를 위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부분 복구해 확보했다. 서버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 등의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만큼 내란과 관련한 증거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들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한정되며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내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가 경찰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앞서 이달 12일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여부 등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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