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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오른쪽)의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술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대법원에 소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시작 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과 해당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내부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후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후배들이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에게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이 지 부장판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때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술집 방문조사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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