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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 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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