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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게 아니라 친목 모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귀연 부장판사.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한 바 있다.

이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그것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 받았다는 증거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지 부장판사는 그 사진에 대해 2023년 여름에 후배 법조인 2명과 찍은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또 본인이 밥값을 낸 뒤 술집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었지만 술 자리는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취지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 부장판사와 대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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