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 실시했지만…치료 중 끝내 사망
사고 당일 잘게 자른 백설기떡 간식으로 제공돼
경기도 김포시 한 어린이집에서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진 생후 18개월 영아가 사고 직전 백설기 떡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잘게 자른 백설기떡 간식으로 제공돼
2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0분쯤 김포시 고촌읍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A군 목에 백설기 떡이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3시38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사고 직전 간식으로 백설기 떡을 잘게 잘라 A군을 포함한 다른 원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흉부에 강한 압박을 주어 토해내게 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기도 한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A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