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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 주장…최대 1억 영성상품 판매
에너지 치료 명목 신도들 강제 추행까지
경찰,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구속 송치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오른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적 능력이 있다며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23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3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가장해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허 대표는 2023년 12월 신도 80여명으로부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2월에는 20여명의 신도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영성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축복에너지’를 100만원, 대천사 칭호에는 1억원 등의 가격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 대표는 ‘대통령대리’라는 상품도 1000만원에 판매했는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중 8명은 약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80억원은 국가혁명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관서에 통보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0여명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허 대표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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