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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민원 응대에 불만
공영주차장서 술취한 상태로 붙잡혀
경기남부경찰청. 뉴스1

[서울경제]

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주민센터로 향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달 22일 오전 8시 26분께 길이 23㎝의 과도를 들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의 한 주민센터로 이동하던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술에 취해 과도를 소지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공무원을 찾아가고 있다”, “피바다가 될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간 의료급여를 수급하던 A 씨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의료급여 혜택 유지가 불가능해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A 씨와 13분 가량 통화를 하며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등 설득을 함과 동시에 위치를 추적해 A 씨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공영주차장에서 “칼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으며 경찰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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