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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심에서는 속도 제한 범위를 벗어나 시속 100km가 넘는 무법질주를 하는 킥보드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

김태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동차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질주합니다.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추월을 반복하며 위험하게 차선을 오가지만, 안전모 이외에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최대 시속 25km로 규정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어긴 겁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A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얼마나 달릴 수 있어요?> 시속이요? 리밋(제한) 해제하면 80까지."

곧바로 킥보드의 속도 제한 장치 해제를 언급합니다.

불법이 아닌지 묻자, 경찰 단속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A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그거는 도로교통법상인데 경찰도 몰라요.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불법 튜닝인데…"

또다른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B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가격 얼마나 해요?> 125만 원이요. <속도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얘는 25km 제한돼서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해요."

속도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묻자, 소비자가 직접 하면 된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B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유튜브나 구글이나 검색하면 해제한다고 다 나와…"

시속 25km 이하의 제품만 판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단 규정대로 판매한 뒤 소비자가 속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소비자가 직접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이 없는 상황.

전동킥보드 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급증했고, 부상자 수도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는 개인이 킥보드의 속도제한 장치 등을 개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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