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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구글이 광고 없는 시청 서비스와 뮤직 상품을 결합 판매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등을 출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글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국내에서 유튜브 뮤직은 단독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는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판매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 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구글은 자진 시정과 상생인 마련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 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요금제의) 기능, 가격, 출시 시점 등을 다 포함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또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잠정 동의의결안이 부족하다든지, 수정·보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종 전원회의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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